건설기계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 기계와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 건설기계 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규 등록
신청 기한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부터 2월 이내
신청 기관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관할 관청
소요 비용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 취득가액×3.4%(덤프, 믹서트럭은 3%)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공급가)액×0.5%
구비 서류
국내 제작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제작증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제작회사)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제원표
- 소유자 신분증
- 차대각자 3부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 배출가스인증 또는 소음인증서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건설기계)
- 영업용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수입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제원표
- 소유자 신분증
- 차대각자 3부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건설기계)
- 영업용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6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위반 시 처분 기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 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 서류 검토
- 취득세 고지서 수령
- 은행 납부
- 증지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제출
- 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번호판 교부소)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검사팀
담당자 : 고서윤(044-301-3773)
최종확인일 :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