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및 처리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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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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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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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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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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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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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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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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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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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할 경우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위반 사항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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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최고 50만 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폐차/반품/멸실 등) | 10일까지 | 5만 원 |
10일 초과한 경우 |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 ||
수출하는 경우 | 20만 원 | ||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최고 50만 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한 경우 |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
업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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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폐차장 | 044-862-1500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로 227(봉산리 285-5) |
전의폐차장 | 044-866-2960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왕의물로 117-23(동교리251-3) |
폐차하우스 | 044-865-1152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대첩로 156(월하리955-2) |
동아자동차기업 폐차사업소 | 044-868-8500 | (구, 혁승세종)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71(월하리 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