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국제 신분증입니다.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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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여권 발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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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직접신청제 도입 | 여권법 제9조에 의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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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장소 |
방문 수령의 경우 여권 발급을 신청한 대행기관에서만 가능함. 5시 30분 이후, 여권 접수량에 따라 당일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
※ 유의사항 여권접수시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여권 수수료의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복수 여권만 발급 가능 ※ 여권 수령시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방문(국내:여권사무 대행기관 / 해외:재외공관)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외에서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 |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9. 9. 부터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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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 여권발급 구비서류, 사진, 발급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