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 정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 발급(변경) 민원 신청 시에는 별도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 담당자가 여권 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 신청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로 사용되는 160종(‘18.12.21기준)의 구비서류만 해당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http://www.pisc.go.kr)나 정부24(http://www.gov.kr/portal/main) 또는, 민원 접수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