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민원서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 간 증명 서류 전송을 통해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민원인이 원하는 창구에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운영기관 | 전국 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대학, 대학원 포함), 농·축협, 인삼협 및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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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 |
대상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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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어디서나 민원 대상 사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 > 어디서나 민원 참고 |
발급 수수료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에 의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