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규안 초안을 입안하는 단계
정책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규제·개정의 원인이 되는 제반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 분석한 후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규제영향분석 실시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종합 판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45일 이내)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
법제 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원 의결 공포
의회에서 의결된 법규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 및 사전 보고
신설·변경·폐지되는 규제는 당해 법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등록(의원입법 포함)
기존 규제 중 규제 등록이 누락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규제담당자는 규제 신설·변경·폐지된 사항 등을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