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근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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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범위 | 행정규제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행정규제의 목적 :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 | ||
행정규제의 내용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 ||
행정규제의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 ||
행정규제의 유형 | 1호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2호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
3호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의무, 명의 대여 금지 등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4호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행위 (사실 행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공포 예정일 15일전
법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