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저소득근로자 등의 일자리 안정 등을 위해「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대상 및 요건, 중복 신청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지정된 접수처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긴급하게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지원대상 요건과 다른 생계비 지원 사업과 중복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중복 수혜 및 부정수급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사 업 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 4월 ~ 5월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 월 50만원(100만원 한도)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월 50만원(100만원 한도)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 지원 : 사업시행 공고일 이후 발생한 방역비용 지원(방역전 市와 사전협의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 약 2개월간 훈련생 1인당 월 12만원
○ 공고 변경사항(1차) - (4월분 신청서 접수기간 변경) 당초 5.1~5.10 -> 변경 5.12~5.21) - (특고/프리랜서 제외대상 변경) 특고/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지원대상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기준월 변경) 신청일 전월 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유리한 달의 납부확인서 제출
○ 공고 변경사항(2차) - (특고/프리랜서 제외대상 변경)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중 '19년 이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공고 변경사항(4차)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내용 변경 - (당초) 5일이상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일 1.25만원 또는 2.5만원 지원 - (변경)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지원(100만원 한도) ※ 단, 월별 무급휴직일수가 5일 미만인자 중 2.23~4.30일 중 무급휴직일수가 5일 이상인 자는 2~3월분에 한해 일할 계산 지급(일 2.5만원) ※ 4월 이후 무급휴직일수 월별 5일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내용 변경 및 소득감소자 지원대상 추가 - (당초)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1일 2.5만원 지원 - (변경) 월별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전소득에 비해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자에게 월 50만원 지원(100만원 한도) ※ 단, 월별 노무미제공일수가 5일 미만인자 중 2.23~4.30일간 중 노무미제공일수가 5일 이상인 자는 2~3월분에 한해 일할 계산 지급(일 2.5만원) ※ 4월 이후 노무미제공일수 월별 5일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접수처)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20.2.23~3.31일분에 대해 4.20~5.6까지 접수, 4월분은 5.12~5.21까지 접수, 이후는 매월 1일~10일 신청 - 3월분 미신청자 및 소득감소에 따른 신청자는 5.12~5.21일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문의 : 044-300-4851~4852 / 09:00~18:00(공휴일, 점심시간제외)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업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으로 부품 기업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의 기반 마련
□ 지원대상분야 ○ 자동차 부품기술을 응용하여 보유 기술의 부가 가치를 높이거나 타 산업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융합 제품개발
※ ①생산현장의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 ②특정국가에 의존적인 자동차부품의 기술고도화 및 국내 생산 기술 확보 등 포함 - (계속사용 필수 부품개발) 의장·편의, 차체 등 차량 필수 부품의 성능 및 활용성을 제고하는 기술개발 지원 - (신규적용 융합 부품개발) 기존 자동차 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ICT, 신소재 등 타 산업 기술을 적용한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공고예산 : 100억원 이내 2. 대상과제 : 18개 내외 3. 지원규모 : 과제당 5.5억원 이내 4. 지원기간 : 2020.5월 ~ 2021.4월(12개월)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3. 기술료 : 징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1. 공고기간 : 2020.3.30(월) ~ 2020.4.28(화)까지 30일 2.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20.4.6(월) ~ 2020.4.28(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3. 온라인 접수기간 : 2020.4.6(월) ~ 4.28(화) 18:00까지 4. 온라인 접수마감 : 2020.4.28(화) 18:00까지
ㅇ (지원대상) 수출입은행 거래 전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ㅇ (지원내용) 6개월내 만기도래 기존대출(11.3조원, 877개사)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2조원) 지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2.5조원)
ㅇ (지원대상)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 ㅇ (지원내용) 수출입 부진,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 제공 및 보증료 우대 ㅇ (우대사항) 중소기업 0.25%p, 중견기업 0.15%p 보증료 우대
□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0.2조원)
ㅇ (지원대상) 기존 未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 수은 재무등급 5o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신용등급 없는 신규거래 중소기업의 경우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우대지원 재무등급별 5∼100억원) ㅇ (우대사항) 0.5%p + 대출상품별 기본마진(0.3~0.4%p) 일괄 차감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수의계약 확대, 계약절차 간소화, 선금 특례,계약금액 조정 등을 시행합니다.
□ 추진 대상 ○ 코로나19 관련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 계약절차 간소화 대상 공사·용역·물품 등 적용
□ 추진 내용 ○ 수의계약 확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하여 신속한 수의계약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 ○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절차 간소화 ○ 선금 특례시행 ○ 계약금액 조정: 부품·재료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 계약심사 제외: 긴급사정 등 필요시 ○ 입찰보증금 면제: 지급각서로 대체 [관련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2조, 제30조 등
□ 대상 ㅇ 입원치료 및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지원 * (제외)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내용 ㅇ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ㅇ (신청기간) 퇴원 및 격리 해제일 이후~ ㅇ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ㅇ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ㅇ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대상 : 수출 애로 및 피해 중소‧중견기업 - ‘20.2.5자 기준 對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 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對중국 수출비중 30% 초과 기업 -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험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추세에 따라 중국 이외 나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 예정(‘20.4 중)
□ 내용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확대 - 보상심사 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 보험금 지급단축(2개월→1개월), 보험료 할인,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