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수의계약 확대, 계약절차 간소화, 선금 특례,계약금액 조정 등을 시행합니다.
□ 추진 대상 ○ 코로나19 관련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 계약절차 간소화 대상 공사·용역·물품 등 적용
□ 추진 내용 ○ 수의계약 확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하여 신속한 수의계약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 ○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절차 간소화 ○ 선금 특례시행 ○ 계약금액 조정: 부품·재료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 계약심사 제외: 긴급사정 등 필요시 ○ 입찰보증금 면제: 지급각서로 대체 [관련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2조, 제30조 등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고지유예·분할고지) 취득세 무신고분 등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납세의 독촉을 받은후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체납처분 유예) 체납중인 세금에 대한 압류 유예,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유예 등
○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원 방법
○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및 「징수유예등 신청서」등을 제출하거나, 확진자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지원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