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합·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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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 6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카페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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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예외
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 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➁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➂ 실내·외 체육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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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집회 |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전원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이란?>
①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② 음성확진자 (PCR, 신속항원 등) 소지자 ③18세 이하(`22. 4.1.부터는 11세 이하인자로 변경) ④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300명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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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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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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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게시·안내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1회이상 소독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잠정중단 ('22. 2.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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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1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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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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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취식가능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물·무알콜음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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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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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허용
- (기타)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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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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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포장‧배달 시 방역패스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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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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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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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 노(내국인)/
경륜·경정·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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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경륜·경정·경마장은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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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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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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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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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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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 22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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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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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 제한 적용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 2. 7 ~ 25일까지 계도기간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경우 동선 분리)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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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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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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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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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없음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도서관)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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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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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 2. 7. ~ 25일가지 계도기간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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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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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취식가능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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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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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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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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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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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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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가능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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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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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 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택일 적용 가능
- (취식가능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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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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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300명 미만
- 종전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택일 적용 가능
- (취식가능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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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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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30%(최대299명 이내)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수용 인원의 70%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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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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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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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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