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
(’22. 1. 3.(월) 0시 부터 '22. 1. 16.(일) 24시 까지)
□ 주요 방역조치
○ 적용기간 : `22년 1월 3일(월) ~ 1월 16일( 2주간 시행)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전국동일)
※ 식당·카페(방역패스 적용) 경우,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1명 단독만 예외 허용
○ (운영시간 제한) 기존 동일, 1·2그룹 21시, 3그룹 및 일부시설 22시까지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추가)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
○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 +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4.1~과태료 부과)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해제 ) '22. 1. 4. ~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구분 |
분야별 방역수칙 |
① 집합·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 4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카페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 적용예외
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 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➁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➂ 실내·외 체육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
기타 행사·집회 |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이란?>
①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②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③18세 이하(`22. 3.1.부터는 0~11세 이하인자) ④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300명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② 다중이용시설 등 |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1회이상 소독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17종) |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취식가능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물·무알콜음료만 가능)
|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운영시간) 21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허용
- (기타)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
식당‧카페
(홀덤펍)
|
- (운영시간) 21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포장‧배달 시 방역패스 미적용
|
|
PC방
학원(방역패스 적용해제 : '22.1.4~)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카 지 노(내국인)/
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경륜·경정·경마장은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
독서실·스터디카페(방역패스 적용해제 : '22.1.4.~)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백화점‧대형마트
(`22. 1. 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 16일 까지)
|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
오락실
|
- (운영시간)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취식가능여부) 가능
|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제외)
|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가능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 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택일 적용 가능
- (취식가능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4㎡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300명 미만
- (취식가능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30%(최대299명 이내)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수용 인원의 70%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