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적용기간 : 12. 1.(화)0시 ~ 12. 14.(월) 24시까지
구분 | 1단계 | 1.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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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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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구분 | 현행 1단계 | 1.5단계 추가 및 강화조치 (1단계 조치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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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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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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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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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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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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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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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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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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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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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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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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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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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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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직업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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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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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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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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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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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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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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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1.5단계 추가 및 강화조치 (1단계 조치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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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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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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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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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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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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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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