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안내
연장기간 : 9.28 ~ 10.11(일) 자정( 일부는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안내 - 구분, 행정조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행정조치 내용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 집합금지. 단, 실내50인 , 실외 100인 미만 행사 시 거리두기 유지하고., 10인 이상 모든 사적모임은 집합자제 권고
- 적용기간 : 9. 28.(월)0시 ~ 10. 11.(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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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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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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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 적용기간 : 9. 28.(월) 0시 ~ 10. 11.(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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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 다중이용 시설 |
- 다중이용시설 (13종)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집합제한)
- 적용기간 : 8.23. (일) 0시 ~ 별도해제시까지. 단, 휴게음식점(150㎡이상)은 9.4.(금)부터, PC방은 9.10.(목) 0시부터
- 1 학원(300인 이하)
- 2 오락실
- 3 음식점(150㎡이상)
- 4 워터파크
- 5 실내 결혼식장
- 6 공연장
- 7 영화관
- 8 목욕탕
- 9 실내체육시설
- 10 멀티방∙DVD방
- 11 장례식장
- 12 휴게음식점(150㎡이상)
- 13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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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모든 종교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 비대면 예배 전환 권고. 단, 불가피한 경우 정규예배 (교회예배, 미사, 법회 등)는 허용
-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비말전파가 우려되는 활동 금지
-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 소규모 종교행사 전면 금지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적용기간 : 8.22. (토) 0시 ~ 별도해제시까지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예배시 1m 이상 띄어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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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중단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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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
- 실내 및 실외(다중밀집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적용기간 : 8.24. (월) 0시 ~ 별도해제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 적용기간 : 8.28. (금) 0시 ~ 별도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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