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확진자
치료중
완치판정
누적사망자
기초
검사완료
검사중
시청
보건소
'21.07.26 13시 기준
(백신접종은 전일 18시 기준)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 격리시작일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신청안내문 필독 ★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3.이전 (~'22.2.13.) : 신청안내문 (2-7판)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4.이후('22.2.14.~) : 신청안내문 (3판)
- 격리시작일(=통보일) '22.3.16이후('22.3.16.~) : 신청안내문 (3-2판)
- 격리시작일(=통보일) ‘22.7.11.부터(’22.7.11.~) : ‘22.7.11. 소득기준 적용 반영 안내문
- 격리시작일(=통보일) '23.1.1이후('23.1.1.~) : 신청안내문 (4-2판)_수정
□ 대상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부터의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일 격리자부터)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ㅇ 신청자격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ㅇ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 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첨부 안내문 참고)
□ 신청절차
ㅇ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ㅇ (신청기간)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3.이전 (~'22.2.13.) : 격리해제후~ `22. 12. 31.까지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4.이후('22.2.14.~) 모든 격리자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함 [중앙방역대책본부-17850(2022.5.23.)호]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
ㅇ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ㅇ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ㅇ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③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 등
* 해당 시 필요 제출서류
- 격리자 대신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 위임장
□ 지원금액
【 2022년도 기준, 14일 이상 격리한 경우 / 해당 : 격리시작일이 '22.3.15 이전이 격리자 (~3.15.)】
ㅇ (1인 가구) 488,800원
ㅇ (2인 가구) 826,000원
ㅇ (3인 가구) 1,066,000원
ㅇ (4인 가구) 1,304,900원
ㅇ (5인 가구) 1,541,600원
ㅇ (6인 가구) 1,773,700원
* 가구내 격리자 수 기준으로,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산정 ('22.2.14. 이후 격리 통보자에 해당 / 이전격리통보자 - 2-7판 안내참조)
- 14일 미만 시 일할 계산 : 예시) 1인 가구가 12일 격리 시 → (488,800÷14일)×12일=418,971원
* 격리해제일이 2021년인 경우 2021년 지원단가 적용
【 2022년도 기준, 해당 : 격리시작일이 '22.3.16 이후 격리자 (~3.16.)】
ㅇ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가구원내 격리자 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 지급
ㅇ (1인 가구) 10만원
ㅇ (2인 가구이상) 15만원
□ 기타
ㅇ 격리시작일에 따른 해당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참조
ㅇ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