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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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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방역조치 해제 안내(4.18. ~ 별도 안내 시까지) [안내]

작성자감염병관리과  조회수5,973 등록일2022-04-15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조치사항

적용기간 : `22년 4월 18일(월) ~ 별도 안내 시까지

주요내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2년 4월 25일(월) 0시부터 해제

 

구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취식 금지시설 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 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유흥시설 중 ‘콜라텍·무도장’ 포함

<취식 가능시설 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기타 행사·집회
  •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방역지침 적용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실내 취식 관련 준수 의무사항
 

다중이용시설 (18종)

 

  • 대상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 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종교시설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이용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전시회‧박람회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 마련
    -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좌석 미배치)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 (이용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학원 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및 안내
  • (이용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에서 식사는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상점·마트·백화점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 (이용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공통사항

  • 시설 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푸드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
 

공통사항 외

  •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각각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제공 금지 포함
  •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무관
  •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은 고척스카이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