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2년 4월 18일(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2년 4월 25일(월) 0시부터 해제
구분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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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33종 |
<취식 금지시설 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 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유흥시설 중 ‘콜라텍·무도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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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가능시설 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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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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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집회 |
-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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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방역지침 적용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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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취식 관련 준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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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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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 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종교시설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이용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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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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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 마련
-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좌석 미배치)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 (이용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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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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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및 안내
- (이용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에서 식사는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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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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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 (이용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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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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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푸드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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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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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각각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제공 금지 포함
-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무관
-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은 고척스카이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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