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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현황

'21.07.26 13시 기준
(백신접종은 전일 18시 기준)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완화조치 안내(4. 4. ~ 4. 17.) [안내]

작성자감염병관리과  조회수4,169 등록일2022-04-04

사회적거리두기 분야별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
(’22. 4. 4.(월) 0시 부터 ~ '22. 4. 17.(일) 24시 까지)

□ 주요 방역조치

적용기간 : `22년 4월 4일(월) ~ '22. 4. 17.(일)까지

 

구분 분야별 방역수칙
① 집합·모임·행사
  사적 모임
  • 10명까지 모임 가능

※ 적용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 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까지 가능 (사적모임 예외)

  기타 행사·집회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② 다중이용시설 등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1회이상 소독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잠정중단 ('22. 2. 19 ~ )
  •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22.3.1.부터 적용 잠정중단, 밀집도완화 조치 해제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취식가능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물·무알콜음료만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24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허용
  • (기타)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홀덤펍)

  • (운영시간) 24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4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카 지 노(내국인)

  • (운영시간) 24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음식섭취 금지 해제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24시 부터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 단, 24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 (운영시간)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시설 등) 입소자, 종사자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 적으로 적용(불가피한경우 동선 분리)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오락실

  • (운영시간) 24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도서관)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취식가능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사적모임 제한 예외)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 (취식가능여부) 가능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취식가능여부) 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판촉·호객행위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취식가능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장,돌잔치,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완화) 최대 참석인원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
  • (취식가능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밀집도 완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수칙에 없는 시설은 유사 시설수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