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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이나 활동,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의 모임은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면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모임 인원과 시간은 최소화하고, 음식점·카페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 등을 숙지하여 준수할 것을 권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음식점·카페 이용 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 가리기 ▴손 자주 씻기(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등), 악수 등 피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코와 입 가리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실외에서도 2m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해당유형 적용사항> ▴식당·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 대면 모임 대신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통화나 영상을 통해 관심과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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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서의 활동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로서 생활방역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 의견수렴 과정에서 생활방역체계는 개인과 집단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방역이란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상에서 계속되는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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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국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4판)」, ’20.4.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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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①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② (하기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