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적인 다소비 식품인 우유 등 유제품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에 대해 국가에서 주도하는 잔류물질 검사가 시행됩니다.
ㅁ 시행일자 : 2020년 7월 1일~ ㅁ 검사대상 : 집유장 원유(농장, 차량 및 저유조) ㅁ 검사항목 : 71종(항생제, 농약, 환경유래물질 등) ㅁ 홍보사항 : 동물용의약품의 용량, 용법,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우유 생산을 위해 원유 안전관리 10대 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