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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물, 축산물 해외반입시 과태료 안내
작성자
방역위생과
조회수
1,298
등록일
2019-05-20
아이콘
190510 아프리카돼지열병 안내사항 1.jpg [869.2 KB]
아이콘
190510 아프리카돼지열병 안내사항 2.jpg [583.3 KB]
19년6월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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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질병예방과 질병진단담당
담당자 :
이태호(044-301-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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