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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차지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12.16)
작성자
감사위원회
조회수
396
등록일
2020-02-17
한글 아이콘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12.16).hwp [18 KB]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12.16).hwp바로보기
1. 의결주문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의 공직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조례 체계에 맞게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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