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역 | 기 공급지역 | 20년도 계획지역 | 21년도 이후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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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 용포,발산,감성,두만,용담,장재,호탄,신촌,성덕,영곡1,성강,봉암,국곡 | 축산,금천,영곡2,도남,원봉 | 영치,남곡,황용,영대,달전,박산,대박,부용,도암 | |
장군면 | 도계,평기,대교,봉안,하봉,은용,송문,송정,산학 | 산학,봉안2,용현,용암 | 금암,송학,태산 | |
연서면 | 월하,쌍전,성제,고복1,기룡,신대,국촌,와촌,부동,봉암 | 쌍류 | 고복2,용암,청라 | |
전의면 | 읍내,동교,서정,원성,신흥,유천,관정1,신정1,신방,영당,양곡 | 관정2,3,신정2,노곡 | 달전,금사,다방 | |
전동면 | 노장1,4,청송,석곡 | 노장2,3,5,봉대,보덕,송곡,송정,청람,미곡,송성,심중 | ||
연기면 | 연기,보통,눌왕 | 수산 | ||
연동면 | 내판3,4,5,명학,응암,노송,예양1,송용2,합강 | 내판1,2,예양2,송용1,3 | 문주 | |
소정면 | 소정1,대곡 | 고등1,2,소정2,3,운당 |
우리 시에서는 2023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100% 실현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수돗물 소외지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수돗물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우리市 시설관리사업소(상하수도시설과)에 급수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 등을 판단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여 고지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신 후, 급수공사를 착수합니다.
(단위 : 개, 천㎡)
구분 | 합계 | 근린공원 | 어린이공원 | 소공원 | 주제공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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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74 | 3,214 | 24 | 1,860 | 32 | 93 | 6 | 33 | 12 | 1,228 |
우리 시는 2030년까지 도시개발 사업추진과 함께 도시공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년에는 S-1생활권 일부(원수산), 1-1생활권 일부, 3-1생활권, 3-2생활권, 2-4생활권 일부 포함해서 총 644천㎡의 공원이 추가 조성(행복청)될 예정이며, 조성 완료된 공원은 ’16.8월에 우리 시로 인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매입 절차를 거쳐, 가칭)조치원 중앙공원과 어린이 공원 263천㎡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① 제안사업 접수
마을회
②사업검토
읍면, 주민자치회
③ 우선순위 결정
주민자치회
④ 최종 확정
주민총회
⑤예산반영
시, 읍면
구분 | 신축 | 증축, 리모델링 |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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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신축에 대한 지원은 행정리별 1개소 원칙 | 10년 이상된 건축물로 사용자 증가 등에 따른 사용 불편 초래 시 | 7년 이상된 건축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시 |
지원액 | 개소당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구입+건축비), 다만 자재비 인상 등 물가변동에 따라 100분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토지는 시 소유.(토지 구입비의 지원은 읍, 면 지역에 한함) 단, 부지가 확보된 경우 2억원 이하 | 개소당 1억원 이하 | 개소당 3천만원 이하 |
① 건의요청
마을대표 → 시청(읍·면)
② 현장점검
시청(읍·면) → 마을회관(경로당)
③ 법규검토
시청담당자
④ 지원결정 알림
시청(읍·면·동) → 마을대표
’21년 사업(본예산) | 전의면(원성2리), 전동면(노장2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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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보수 | 조치원읍(번암2리), 조치원읍(신흥3리), 연서면(기룡리), 연기면(수산리), 연동면(명학2리), 부강면(금호3리), 부강면(부강6리), 부강면(부강7리), 금남면 (국곡리), 금남면 (금천1리), 금남면 (남곡리), 금남면(영곡1리), 금남면 (영곡2리), 금남면(용포2리), 금남면(용포4리), 금남면 (축산리), 전의면(금사리), 전의면(달전1리), 전의면(다방1리), 전의면(신방1리), 전의면(유천리), 전동면(송곡2리), 전동면(청송2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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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 | 조치원읍(죽림3리), 조치원읍(죽림4리), 장군면(금암1리), 장군면(봉안1리), 장군면(평기리), 장군면(하봉2리), 연서면(봉암4리), 전의면(신정리) |
사업 신청(1월)
농가→읍·면·동
명단(평가점수) 제출
읍·면·동→농업기술센터
심의 및 대상자확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금 교부신청
농가→읍·면·동
교부결정
농업기술센터→읍·면·동
농기계 구입
농가→농기계구입처
공급확인 및 정산
읍·면·동
보조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구분 | 기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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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충전식 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자율형기종,볍씨 발아기, 보행형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자동전지가위, 휴대용전동적화기 |
대형 | 승용이앙기, 저온저장고, 논두렁조성기, 콤바인, 트랙터, 곡물건조기, 무인항공방제기, 고소작업차, 소형트랙터, 농약살포기(SS기) |
☞ 지원기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율형기종은 2백만원 이상 기종에 한하여 1백만원 정액 지원
구분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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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 자격여부, 동일기준 지원여부, 농기계 적정성, 지방세체납, 1농가 1대, 자부담능력, 설치장소, 생산면적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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