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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fire

공지사항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작성자대응예방과  조회수313 등록일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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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이미지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 관계법령
-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폐기물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처리방법
- 배출 신고필증(스티커) 부착 → 지정된 장소 배출

■ 필증구매
- 동네 편의점, 마트 방문 구매
- 세종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구매

■ 수수료
- 소화기 약제기준 3.3kg 이하 : 3,000원
- 소화기 약제기준 3.3kg 초과 : 5,000원


폐기물 관련 문의사항 : 세종시설관리공단 044-85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