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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작성자
대응예방과
조회수
313
등록일
2023-02-03
다운 아이콘
안내문.PNG [142.6 KB]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 관계법령
-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폐기물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처리방법
- 배출 신고필증(스티커) 부착 → 지정된 장소 배출
■ 필증구매
- 동네 편의점, 마트 방문 구매
- 세종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구매
■ 수수료
- 소화기 약제기준 3.3kg 이하 : 3,000원
- 소화기 약제기준 3.3kg 초과 : 5,000원
폐기물 관련 문의사항 : 세종시설관리공단 044-850-111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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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담당자 :
권기웅(044-300-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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