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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제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작성자
대응예방과
조회수
174
등록일
2022-12-09
한글 아이콘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제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hwpx [142.7 KB]
2022년 12월 1일 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변경) [화재예방법] 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제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소방본부(044-300-8123)
조치원소방서 민원실 (044-300-8342~8345)
세종소방서 민원실 (044-300-8442~8446)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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