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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 및 조산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안내
작성자
대응예방과
조회수
222
등록일
2022-04-06
전기저장시설 및 조산원(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강화되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2022. 2. 25. 시행)
1.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현행) 소방시설 설치대상 제외
(개선)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치
2. 조산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현행)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개선)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전기저장시설 및 조산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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