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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알림 [연기면]
작성자
연기면
조회수
49
등록일
2021-03-02
한글 아이콘
210223 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안).hwp [2,060.5 KB]
210223 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안).hwp바로보기
1.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변화로 인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우리시 농업・임업인들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붙임을 참조하셔서 경작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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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연기면 민원행정담당
담당자 :
오페라(044-301-5213)
최종확인일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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