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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조치원읍]
작성자
조치원읍
조회수
40
등록일
2021-01-13
한글 아이콘
(210111)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hwp [16 KB]
(210111)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hwp바로보기
1. 관련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2.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 바, 3년 미갱신되어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사전안내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협조 공고합니다.
3. 이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세종사무소(044-867-7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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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치원읍 민원행정과 운영지원담당
담당자 :
홍예원(044-30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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