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8년 5월)사항 등이 포함된 공익신고 포스터 및 리플렛 홍보자료를 게시합니다.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
* 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
* 보상금(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대 30억원)
* 포상금(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최대 2억원)
* 구조금(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소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