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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 7. 1)에 따라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청은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자치감사 기구를 일원화하여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및 투명성 도모
설치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짐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함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은 시 조례로 정함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함(제2조)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함(제8조)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정원 및 직무에 대하여는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제13조)
감사위원회 주요 기능
시 본청(의회사무처 포함),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시 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 제외) 에 대한 감사
시 및 교육청의 지방공사,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감사원 등 외부감사 포함) 징계 및 문책처분 요구
감사결과(감사원 등 외부감사 포함) 주의, 시정, 개선 등의 요구 및 권고
자치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처리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진정․민원사항 조사 처리
검․경 등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 처리
공직자․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시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
담당자 :
황윤하(044-3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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