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공직자의 소극행정(적당편의·복지부동·탁상행정·기타 관중심 행정 등)으로 불편을 느끼셨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셨을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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