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고란은 아래의 공직자부조리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오니 그 밖의 민원사항은 전자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적사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全공직자,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의 임직원 부조리 및 갑질 행위
부조리 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중대한 과실로 市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갑질 행위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 을(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심부름 등 사적 노무·편의제공 요구 등
▪ 불합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등
▪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 방법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 또는 별도 제출
신고 포상금
실명신고의 경우, 최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의 신분 보장 등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