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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배경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경향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대상 사무
인·허가 등 관련 업무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컨설팅 신청 및 절차
자체 해결이 원칙,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또는 감사원 등에 신청
큰 이미지로 보기 +
컨설팅 신청시 고려 사항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신청
관련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신청
컨설팅 신청 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신청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등) 및 합동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처리방안 제시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관련부서(지방규제혁신과) 및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감사를 면제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기획담당
담당자 :
박종우(044-300-7813)
최종확인일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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