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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全공직자,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의 임직원 부조리 및 갑질 행위
부조리 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중대한 과실로 市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갑질 행위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 을(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심부름 등 사적 노무·편의제공 요구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등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방법
시민 또는 공무원은 시 감사부서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시 감사부서의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내부행정전산망의 공직자부조리신고 창구, 전자우편, 우편, 방문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포상금
실명 신고의 경우,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항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사항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
담당자 :
정필수(044-300-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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