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
운영근거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적극행정면책 규정(훈령 제14호, 2019.12.10.)
면책심사 처리 절차
① 감사현장 면책의 경우
감사착수
면책심사신청
신청인
신청서류 검토 및 면책심사 조서 작성
감사주관 담당
면책심사 및 결정
감사위원회사무국
면책심사결과 통보
감사주관 담당
② 신청에 의한 면책의 경우
실지감사 종료
면책심사신청
신청인
신청서류 검토 및 면책심사 조서 작성
감사주관 담당
면책심사 및 결정
감사위원회의
면책심사결과 통보
감사주관 담당
적극행정 면책 기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갖추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할 때에는 위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면책대상 제외 대상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음주운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 등을 한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기타 위 내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면책심사 신청은
자치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또는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면책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장은 자치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에 면책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