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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감사청구 주민 수리여부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 연서로 주무부장관(해당 중앙부처)에게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대상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法令에 위반 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대상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기획담당
담당자 :
구자열(044-300-7814)
최종확인일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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