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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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수도 개념 |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곳 헌법기관 중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요소 |
특별조치법이 수도이전의 의사 결정 포함 여부 | 법 제2조제1호 신행정수도(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 제2호 예정지역(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규정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을 의미 |
관습 헌법 인정 여부 |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불문헌법 및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음(엄격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 |
관습 헌법 인정의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국민의 참여를 요구,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헌법으로서 효력이 있음 |
관습 헌법 성립 요건 |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관행‧관례 존재,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
수도 설정과 이전의 헌법적 의의 |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 국가생활에 관한 근본적 결단이며,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 |
'수도=서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여부 | '수도=서울'은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한 헌법적 관습으로 헌법조항에서 명문화는 되지 않았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었음(일반적 성립요건 충족) |
관습헌법 폐지와 소멸 |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방법으로 개정하며, 또한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효력을 상실 관습법의 존속여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법적효력 상실 |
관습헌법의 법률형식으로 개정여부 |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 사항을 하위규범형식인 법률에 의해서 개정할 수 없음 관습헌법을 법률에 의해서 개정시, 성문헌법체제화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대전제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으로 현 헌법체제상 수용 불가 |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개정 |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필요(국민의 종합적 의사 확인을 위해 국민투표 등 고려) 새로운 수도설정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관습헌법 폐지 |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가 필요 헌법 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가 아닌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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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 지위여부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수도가 이전하거나,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울의 수도로서 지위 해제여부 | 서울에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존재하고, 정치·행정의 중추기능 수행과 대외관계 형성 및 사법기능의 핵심 등이 서울시에 존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복도시법에 의해 수도로서 기능이 해제되지 않음 |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 지위 변경여부 | 행복도시법은 행복도시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 직접적으로 무관 |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국민투표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