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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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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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1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고도화(3차년도) 2천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자립지원 | 박람회 개최(연 1회), 교육, 경영/마케팅 컨설팅, 판로지원 및 장터개최 등 | |
제외 |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년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예외이며,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
※ 사업계획 및 예산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분야 | 주요 내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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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특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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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품·자연 자원 활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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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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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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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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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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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11명